공부/경제

환율의 기초 (2)

dowon 2024. 11. 8. 10:51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현실에서는 이 두가지의 제도를 절충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음


이론

고정환율제도

- 환율변동에 대한 충격 완화

- 거시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확보됨

-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 존재

-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변동환율제도

-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가유동성 확보에 용이함

-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되어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됨

-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상적인 통화 정책

1. 통화정책의 자율성 monetary independence

2. 자본자유화 financial integration

3. 환율 안정 exchange rate stability

동시에 만족시키는 환율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trilemma)


IMF

1950년부터 매년 '환율제도 및 외환규제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보고서를 발간함

환율의 신축성 정도와 회원국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 형태에 따라 환율제도를 분류함

 

1) 국가 고유의 법정 통화가 없는 경우

eg.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 (미국 달러와 같은 타국 통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 당국의 통제가 불가능

 

2) 통화위원화제도 currencty board

eg. 홍콩,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브루나이

자국통화의 환율을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

- 법적인 자국화폐 소지자의 외환 요구 시 고정환율로 무제한 태환을 허용함

-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관리 수행이 불가능

 

3) 전통적 페그제도 conventional peg

eg. 카타르,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네팔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경우

(peg: 영어로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말뚝, 못을 뜻함)

- 외환당국의 개입을 통해 시장환율을 기준환율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변동시키도록 관리 가능

 

4) 안정적 환율제도 stabilized arrangement

eg. 이라크, 카자흐스탄, 레바논, 싱가포르, 베트남,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정책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6개월 이상 2% 이내에서만 변동하도록 운영

 

5) 크롤링 페그제도 crawling peg

eg. 니카라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물가상승률 차이 등 양적지표 변화를 고려하여 고정환율로 미세하게 조정

 

6) 유사 크롤링제도 crawling-like arrangement

eg. 중국, 아르헨티나,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6개월 이상 기간 중 환율의 통계적인 추세가 2% 이내에서 변동하며 최소 변동범위는 안정적 환율제도보다 큰 경우

 

7)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g. 대한민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제도, 뉴질랜드

원칙적으로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을 허용하되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경우

 

8) 자유변동환율제도 free floating

eg.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변동환율제도 국가 중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시장교란요인 제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과거 6개월간 3회 (매회 3영업일 이내)로 이루어지고 개입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국내 환율제도

경제 발전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45년 10울 고정환율제도부터 시작

1997년 12월 변동환율제도에 이르기까지 총 5번에 걸쳐 변경됨